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한 키움증권의 주요 종목 미수 거래 차단이 증권업계로 점차 번져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낮은 증거금률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사태 이후 지난 19일과 20일 총 22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했다. <10월 23일자 [단독] 4000억 날리게 생긴 키움증권...에코프로·레인보우로보틱스 ‘미수’ 막는다 참조> 증거금이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현금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등과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코스피·코스닥 대표 종목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앞서 이달 18일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급락하자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한 종목에서만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영풍제지 거래정지가 풀리더라도 반대매매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 원 남짓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키움증권 미수금 사태로 인한 리스크 관리 기능 점검 분위기가 점차 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KB증권은 DL건설·에코프로비엠 등 85개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치했다. 삼성증권도 이날부터 △POSCO홀딩스 △LS네트웍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등 18개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레인보우로보틱스 △포스코DX 등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려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3일부터 JW중외제약 등 8개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다.
키움증권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조치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위축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융자 불가종목으로 지정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미수거래도 개인이 빚을 내 주식 매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