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악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실명계좌 미확보로 문책성 교체
경영난에 직원 수 줄어들고 FIU 종합검사에 폐업 수순 가시권
코인마켓 거래소가 매출 악화와 함께 리더십 리스크까지 노출됐다. 원화 거래소 대비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 교체가 유난히 눈에 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특금법 이후 대표가 1번이라도 교체된 거래소는 17곳에 달한다. 이 중 대표교체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표가 4번 교체된 보라비트다.
업계 관계자는 “C2C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원화마켓 변경 신고가 제일 중요한데, 좋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문책성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사업자 21개 중 10개는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매출 악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임금이 밀리는 거래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난은 직원 수 변화로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월 직원 수가 59명이던 캐셔레스트는 4월 67명까지 늘어났으나, 8월 36명까지 떨어졌다. 비블록은 올해 1월 28명이던 직원 수가 8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부 거래소는 직원 수를 늘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 상황은 두 거래소와 마찬가지다.
매출 개선을 위해 원화 거래소 지위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이지만, 특금법 이후 은행과 실명계좌를 계약한 곳은 아직까지 고팍스가 유일하다. 매출 상승을 위한 뚜렷한 방법이 없으면 근시일내에 많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폐업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FIU에서 진행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가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검사 대상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생존을 위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비트코인 시장 기대감을 타고 46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두 가지 큰 호재와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래소들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