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입력 2023-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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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조합원에게 불이익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혀

▲사진은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23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이양수 부위원장이 대회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공제 금액은 6만3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5.3%)이며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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