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첫 거래재개 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CFD 사태처럼 최소 3거래일 이상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이 최대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영풍제지는 오후 2시 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94% 하락한 2만3750원에 거래 중이다. 대양금속도 같은 기간 30.00% 떨어진 15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25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두 종목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20일 기준 이같은 하한가 사태로 영풍제지 한 종목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풍제지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반대물량이 쌓여있는 셈이다. 키움증권은 거래정지 해제 후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선 지난 CFD 사태처럼 최소 3거래일 이상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영풍제지의 이날 거래대금은 1억1100만 원으로, 거래재개가 됐음에도 사실상 미수금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증권 업계에선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이 최대 3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거래정지 직전 영풍제지의 미수거래 증거금률은 40%로, 미수금이 모두 하한가 기록 전날인 10월 17일 종가(4만8400원)로 체결됐다고 가정한다면, 주가 하락률이 증거금률을 초과하는 2만9400원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부터 미수금 관련 손실이 발생한다.
삼성증권 정민기 연구원은 “거래 재개 이후 영풍제지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키움증권은 (미수금 중) 약 2000억 원, 5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시에는 3500억 원의 (확정)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분기 미수금 관련 손실 및 이자 손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미수금 관련 최대 손실액은 3500억 원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