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어트랙트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다.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멤버 키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해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서울고법 민사 25-2부는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