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 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