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연루된 북한산 수산물 판매 의혹 조사 중”
▲대북제재 패널보고서 북한산 수산물 증거사진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대북제재로 수출 금지된 북한 수산물이 중국 시장 등지에서 유통된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패널보고는 “중국 업체가 연루된 북한산 수산물 판매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 근거로 중군 옌지 서부지방에서 촬영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를 알리는 간판 사진을 제시했다. 업체명은 ‘북한해산물도매’다.
북한산 수산물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됐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옌지 서부시장 해당 점포는 고객을 끌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북한해산물도매 간판을 사용했을 뿐 실제 판매된 제품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수입한 수산물로 확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고서는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