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창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를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출제한 퀴즈문제다. 정답은 ‘상사’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 유형은 상사가 57.7%, 법인 대표 18.3%, 개인사업주가 11.8%, 동료 10.7%, 부하직원 0.6%, 고객 3.9%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30~34세가 28.2%, 25~29세 27.3%, 35~39세 9%, 40~49세 18.2%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 또는 권력관계에서 주로 발생되고, 연령대가 젊은 직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된다.
필자는 이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연령대,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되었다. 하지만 첫 직장이었던 언론사에서 20대 후반의 여기자 시절, 입사 후 처음 신문 1면 기사를 썼을 때 편집국 상사가 “장 기자, 머리 올렸네”라고 격려(?)해 주신 일이나 특정기사에 대해 “빨아주는 기사네” 등 성적함의가 있지만, 현장에서 관용적으로 마구 쓰였던 표현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센 척하느라, 제대로 따지지 못했던 직장 내에서의 성적인 언행이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에서 보면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은 1993년 ‘서울대 신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미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