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언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