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이마트 매장에서 돼지고기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 내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후에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 가격을 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생 분야에 대한 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3년 만에 18%가량 오를 것으로 인상 폭이 가파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105.79였던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9월 124.86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