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입력 2023-11-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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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내놨던 특별대책, 이번엔 선제적으로 시행
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어린이집' 할인 대상에 추가
가스캐시백 등 인센티브 확대하고,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한 주민이 연탄보일러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연합뉴)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놨던 특별대책을 이번 겨울에는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인상하고,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확대한다. 12월부터 시행할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린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대국민 절약 캠페인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 개선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인 30만4000원까지 올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요금경감도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도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연탄 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20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요약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늘려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6만8000개의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전년 대비 8만 원 늘린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동절기부터는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지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해 요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약 2만 개소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지난해 최대 70원/㎥에서 올해 200원/㎥까지 대폭 늘리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절약 필요성 및 실천 요령, 난방비 절감 팁 등을 신문·방송은 물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홍보하고, 온(溫)맵시 챌린지 등 국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시간 사용량·요금 데이터를 통한 자발적 절약 실천을 유도한다.

산업현장의 경우 자발적 효율 혁신을 이룬 기업에 인프라・금융・기술개발 우대, 에너지 의무 진단 1회 면제, 정부 포상 심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스 소매가와 난방 열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난방비 금액이 나올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에 담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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