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되면, 사실상 두 항공사 통합 무산
▲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시정조치안의 골자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 완화'인 만큼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문제가 결론나게 된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5명의 이사 중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진은 사외이사 가운데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윤창번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불거진 잡음도 변수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가 무조건 결정돼야 한다. 대한항공 시정조치안의 EU 집행위 제출 시한 때문이다. 당초 이날이 시정조치안 제출 시한으로, 이를 2∼3일 연장한 상태에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내달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시정조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년을 끌어온 두 항공사 간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