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입력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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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장기보험 과열 경쟁을 이어가는 손해보험사들에게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아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유사암→운전자 변호사 특약→간호·간병보험'으로 이어지는 손보사들의 담보 과열 경쟁에 시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독감보험과 응급실 특약에서 또 다시 경쟁이 벌어지자 '과도한 담보 경쟁'을 골자로 보험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최근 독감보험 보장금액은 당초 20만 원에서 5배 뛴 100만 원까지 높아졌다. 동시에 응급실 내원특약 보장금액(2만 원→25만 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암 등 중대질병에 때해서만 통원비 보장을 하도록 지도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고 최근 보장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과도한 담보는 보험사 건전성 리스크를 높이고 피해 발생시 보험료 증가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높인 담보로 보험료를 수취하거나, 손보사들의 경쟁적 담보 높이기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했는데도,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거나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 유발로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 전가, 절판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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