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젊은 공무원, 급여·처우·워라밸 등에 가치…보상 체계 개선 필요"
"공무원 임금 인상 쉽사리 할 수는 없어…사회적 합의 있어야"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은 없습니다"
20~30대 공무원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의 최근 3년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유배우율 감소 폭의 3배에 가깝다는 본지의 분석([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전처럼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처우 개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거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고용 안정성과 함께 공무원연금이란 확실한 인센티브가 존재했다. 박봉에도 공무원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다.
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1996년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5배(국민연금은 2배), 2006년 가입자는 1.7배(국민연금 1.6배)이다. 2015년 개혁 이후 가입자는 두 연금이 1.5배로 비슷해졌다.
또, 공무원의 신분 보장 역시 민간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과거와같이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문제 등으로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박봉은 여전한데 장점이 희미해지니 공무원의 혼인율 감소 폭이 가파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의 공무원 혼인율 분석 결과에 대해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0~30대 공무원에게 이 같은 통계 수치가 나온 것은 처우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급여가 적은 데다 복지도 민간 기업과 비교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는 그나마 연금이나 고용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연금도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다. 특히 급여 인상률도 높은편이 아니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용기를 낼 수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라면 사명감 등 이런 걸로 버텨왔는데, 일반적이지 않지만, MZ세대는 자기 소신도 강하고 워라밸도 챙기며 자기를 희생해서 살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 '선공후사' 즉,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공공의 일을 우선시하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20~30대 공무원의 혼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아무리 다른 복지를 확대해도 급여만큼 확실한 복지 대책이 없다"라며 "급여의 개선과 살 집의 해결, 즉 임대 주택이 됐던 공공 분양이 됐던 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혼인율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의 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사회적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령 여전히 '공무원=철밥통' 등의 선입견을 품은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 없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약해진 것은 맞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라는 것이 '너희들 결혼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민간보다 높은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란 신분이 불이익이 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