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가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의미한다. 번개탄, 농약 등이 이미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아질산나트륨 역시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 3명, 2019년에 11명, 2020년에 49명, 2021년에 46명이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했다.
매년 증가하는 아질산나트륨 중독 자살 사망 사례에 복지부는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