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 씨는 실수로 전 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 씨의 아이디로 이달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증거인멸 등을 위해 전 씨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 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이 남 씨와 전 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수사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엔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남 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 원에 이른다.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는 8일 남 씨를 다시 소환해 전 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