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이후 발견돼 시정조치했다. 단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