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첫 심의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제71차 통신소위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뉴스타파 쪽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제출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