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인력 해외 유출 가능성 확산에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10곳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 보호 협의체' 결성,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 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담당 기관 간 상설 핫라인 개설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기존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단이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 등 각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한 범정부 기술 보호 협력체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응단 출범과 관련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찰청,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했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도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튼튼한 기술 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