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천경찰서도 7일 김길수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에도 김길수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