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당시 24세)씨를 공범 윤모(40)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임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씨와 함께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임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다.
범행 후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송환됐다.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