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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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10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내린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인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지난 4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른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도록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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