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 혹은 양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라진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폐업할 때 가지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의료기관에 넘기거나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들이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감사원은 일부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의심 병원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병원들은 병원 폐업 뒤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을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하거나 자택에서 보관 중에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폐기량을 허위 보고한 병원 사례도 드러났다. 프로포폴과 같이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 의약품의 경우 환자마다 투여량이 다르므로 잔량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들은 해당 의약품 폐기량을 0이라고 허위보고함으로써 마약류 의약품 잔량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1만 1000여 개소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를 2677만여 건 했다”며 허위보고 의심사례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향후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리 및 보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생각이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지자체에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순차 점검토록 통보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