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작품 홍보 차원에서 영화 리뷰 유튜버의 예고편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영화 예고편 일부를 제 영상에 사용하고 싶은데,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A.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는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만든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은 그 영화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 제3자가 자유롭게 편집해 영화 리뷰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을 사용하는 게 실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가이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고편 사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최근 일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유튜브에 영화의 예고편 또는 편집본이 사용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홍보 또는 관객의 영화에 대한 세계관 이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어떤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법적인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스타의 기자회견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갈 수 없어서 언론사가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 콘텐츠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표기하면 되나요?
A. 언론사의 뉴스나 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의 저작권은 그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의 뉴스나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하는 행위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전체를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중 일부인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뒤 그 출처를 표기했다면 어떨까요.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언론사 뉴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배우, 가수, 희극인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을 '직촬'했다면 제 유튜브 콘텐츠에 마음껏 활용해도 되나요?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람에게는 누구나 초상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을 권리죠. 또한 이것이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 가수, 희극인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판례는 초상권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이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에 대한 평가, 명성, 인성을 훼손 및 저하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해야 합니다.
Q. 유명 영화 촬영 현장에서 영화배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문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Q. 블루레이에 단독으로 수록된 유명 감독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제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블루레이에 수록된 인터뷰 영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또는 인터넷상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은 저작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해도, 제3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튜브 영상에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