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상장 이후 거래량 65% 급증
실리 앞에 무너진 자율 규제 …형평·투명성 문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자율 규제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위반 조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 단체라는 닥사의 한계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닥사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사는 고팍스 측에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닥사가 출범한 이래 소속 거래소에 자율 규제 위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닥사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조치가 사실상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닥사의 조치를 두고 “거래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위믹스 상장으로 고팍스의 거래량은 크게 뛰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 직전인 7일 오전 10시 40분 130만 6440달러였던 고팍스의 24시간 거래량은 상장 다음날인 9일 같은 시간 약 216만4300 달러로 64.89% 증가했다.
위믹스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데다가, 고팍스가 총 13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제공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신규가입자가 몰리면서 8일 한때 고팍스에서는 신규 회원 가입 및 고객 확인 시스템이 지연되기도 했다.
고팍스의 이번 상장은 거래소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한 이유와 동일하다. 또 고팍스는 바이낸스 인수 절차가 수개월째 공전하면서 고파이 상환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닥사의 조치를 두고 코인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에 적용된 자율 규제안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 이후 마련된 것이라 당시 코인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다. 또 고팍스는 과거 위믹스를 상장한 적이 없었고, 지난해 10월 위믹스 상장폐지(상폐)를 결정할 당시에도 의사 결정에서 빠져있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상장한 거래소(코인원)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닥사가 신규 상장인 고팍스에만 위반 조치를 적용했다”면서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닥사가 위믹스 상폐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위와 역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공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베일에 쌓여있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항목 위반”이라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모여 어떤 의견이 나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 지는) 대외비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