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 귀저기 던진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입력 2023-11-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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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가 공개한 사진. (출처=MBC 보도 캡처)

어린이집 교사에게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었고, B씨가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자 이를 사과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녀의 상처에 대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B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사과 차원에서 병원을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그 충격으로 불안증 등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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