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입력 202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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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쟁력 강화 위한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중 일반 바우처는 주업종이 제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내년 지원예산은 558억 원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지원예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은 차등 지원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 2차 공고를 통해 약 2200여 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혁신바우처 사업은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할 계획이다.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로 조정한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를 들어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 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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