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입력 2023-1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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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경. (자료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 계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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