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한다
콘텐츠 제작자가 IP 확보해 수익 창출하도록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등 영상산업 활력 모색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한다.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IPTV와 OTT를 거쳐 TV로 넘어가는 기간을 조율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도 확장한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창작자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또는 노동조합)와 제작자 협·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