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 A 씨. (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