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 관리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이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와 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한, 운영실태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도 개선돼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된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 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 산업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했다. 이는 회계법인이 산업전문인력을 확보할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이 시행된다.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추가로 금감원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도 정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점검보고서 등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