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입력 2023-11-15 09:39수정 2023-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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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리는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조사했지만 이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송 서장은 “하이톡 연락, 학교 행정 전화통화 등으로 학생 관리 문제와 출석 문제 등을 상의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됐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연필 사건에서도 학부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과정이 A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회복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7월 고인이 숨진 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이번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달 중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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