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발각 전 매각 시도 의혹도

입력 2023-11-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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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 연인 전청조 씨로부터 4억 원 가량의 벤틀리를 선물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전 씨는 현재 해당 벤틀리를 경찰 조사 전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14일 ‘남현희씨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사기 공모 및 자동차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카라큘라는 해당 벤틀리의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을 영상에 첨부하며 “남현희 씨, 이 차 매각하려고 시도하셨죠?”라고 물었다. 이어 남 씨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매매 상사에 가서 중고차 성능 검사 기록을 받고 딜러들에게 매입 견적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2일 전 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벤틀리를 구매한 것 같다며 경찰에 차량을 압수해 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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