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입력 2023-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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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1만4053건으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중 대면편취형이 64.4%에 달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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