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토대로 "구연경 대표가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원고 측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원고 측이 오히려 기존에 3차에 걸쳐 이뤄진 상속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주장이다.
녹취록에는 구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에게 "내가 주식을 확실히 준다고 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가족 간 합의를 인정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여사가 "구연경 대표가 잘 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을 거듭 캐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하 사장 참관 하에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열어 본 것과 관련, "직계 유족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 이유가 뭐냐"며 "그게 이 사건 분란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사장은 "금고는 회사 재산이며 안에는 별것이 없었다"며 "구본능 회장이 2∼3일 뒤에 사위(구연경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게 금고를 연 취지와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재판장은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이미 1년 넘게 협의를 거치는 중에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뒤 "피고(구 회장)에게 의사는 물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