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진행된 재판…17일로 종결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소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곧바로 향했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알린다.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다.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추도식엔 참석하지 못했다. 이병철 창업 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추도식이 평일로 앞당겨졌다.
추도식 오전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