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입력 2023-11-20 13:00수정 2023-1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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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이 업계 최초로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면허인증, 야간주행 등 조건 없이 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전체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스윙은 법에서 정한 제한속도(시속 25km)보다 최고속도를 제한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더스윙은 모빌리티 앱 스윙(SWING) 내에서 에코 모드는 최고 시속 15km, 스탠다드 모드 시속 20km, 터보 모드 시속 25km로 구분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더스윙은 늦어도 12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앱 내 구현 등을 위해 작업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은 법에서 정한 최고속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기기를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사고도 늘어나면서 PM의 최고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이달 발표한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5년간 총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과 충돌하거나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가 각 47.8%(32명)를 차지했다.

충돌시험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하면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를 시속 20km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체들에 최고속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속도를 낮추되 헬멧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국회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시속 36km, 영국(런던) 시속 25km, 미국과 캐나다 시속 24km, 독일 시속 20km, 일본은 시속 15km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속도 하향, 바퀴 지름 제한 규정, 안전모 규정 등이 맞물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의식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운영사들의 협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스윙은 선제적으로 속도 저감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 전국 8만여 대 스윙 전동킥보드는 시속 2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다. 업계가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운전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에 대한 활동을 확장해왔던 만큼 최고속도를 낮추는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더스윙 관계자는 “아직 여러 제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해 과감하게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한 여러 오해도 차차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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