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한 KAIA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