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입력 2023-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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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호화 해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해킹해 모든 파일을 암호화 한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프로그램이다.

박 씨와 이 씨는 복구대행 업무에서 더 나아가 해커 조직과도 결탁했다. 이들은 소수의 데이터복구업체를 선정하고 랜섬웨어에 파일이 감염되는 경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할 수 있게끔 했다.

피해자들은 랜섬웨어 감염 시 복구업체나 방법 등을 찾았는데, 박 씨와 이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 등을 이용해 확장자(파일명.uqnqtbhv)를 키워드로 등록해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는 2020년 경찰청 보안수사과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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