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올해 4월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인천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근로자가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농심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올해 4월 이곳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7개월 가까이 치료를 이어왔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A씨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직후 농심 측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수술을 하려고 보니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수술을 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해오다, 최근 의식이 회복돼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20일에 돌아가신 걸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