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다. 국내에서도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치유와 관련한 정책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치유관광(Healing tourism)도 활기를 띄고 있으며, 뒷받침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되고 있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9월 20일 개최됐다. 치유관광은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실태조사, 기반 조성등 치유관광 관련 여러분야를 포함한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치유관광 산업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됐다.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우리가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힐링이 꼭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피로'를 '치유관광'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유관광은 시대상황에 부응하고 있고 '웰니스(Wellness) 관광'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자리잡기에 이번 법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다. 치유관광의 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2020년 4357억 달러(약 566조 원)에서 2025년에는 1조1276억 달러(약 146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치유관광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돼 2021년 관련법 제정 이후 기반 구축,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활발히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해양치유가 뒤따르고 있으며 전남 완도의 해양치유센터가 이달 24일 개장된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산림치유의 역사는 10년이 넘는다. 따라서 치유관광산업은 여러 부처의 협조와 융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조정과 협조를 도출하기 위해 가칭 '치유산업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셋째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은 국내 관광 산업의 도약과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내관광 산업은 콘텐츠, 품질, 규제, 지속 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근본적으로 국내 관광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농어촌 관광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별로 없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열풍에 의존하는 국제 관광 행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 먹고, 마시며, 도심 백화점 쇼핑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탈피하고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필자가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치유산업박람회를 보면서 향후 제주도 관광의 중심을 치유관광에 둬야 한다고 여겨졌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기대도 크나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첫째, 치유관광자원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고 지방이 경쟁력을 가진다. 산, 강, 바다 등 지방에 소재하는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는 노하우를 찾아야 한다. 지방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기본이다. 전국을 치유관광의 무대로 삼아야 하며 관광 종사자들의 안목을 높이고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치유관광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치유관광은 의료, 음식, 농촌, 농업, 교육 등 관광부서가 아닌 부처 소관 사항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중요하다.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치유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계는 치유관광의 의학적 검증과 효과분석, 보험제도와의 연계해야 한다.
셋째, 치유관광은 글로벌 트랜드에 잘 부합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객이 지난해는 655만 명 정도이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2870만 명이었다. 한류열풍과 한류 세계화를 치유관광과 연계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MZ세대가 주축이 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틱톡, 쇼츠, 릴스등 숏폼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이 지방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