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사과·딸기 5㎏ 이하 소포장 거래단위 신설
앞으로 샤인머스켓도 당도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사과와 딸기 등은 1㎏부터 소포장 기준도 추가해 소규모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유통 기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사과·딸기 등에 대한 소포장 거래 무게기준 추가 △포도(샤인머스켓) 등에 대한 당도 기준 추가 및 포도 품종별 크기 구분 조정 △곡류 14개 품목 및 비트에 대한 등급규격 신설 △참외·수박·단감 품목에 대한 크기 구분 간소화 △참다래·마늘·양파 품종별 크기 구분 세분화 등이다.
먼저 최근 가족원 수 감소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에 대응해 5㎏ 이상의 대포장 무게 기준을 소포장 무게 기준(1㎏·2㎏·2.5㎏·3㎏·4㎏)으로 다양한다.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늘어난 샤인머스켓은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하고,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은 앞으로 당도 18브릭스 이상이면 특상 등급, 16브릭스 이상이면 상 등급으로 나뉜다.
현미와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단감과 참외, 수박은 복잡한 크기 단계 구분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단감은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참외는 7단계에서 6단계, 수박은 8단계에서 7단계로 줄어든다.
참다래는 그린키위(헤이워드) 1품종에 대한 크기 기준을 골드키위(스위트골드·해금·골드원)와 레드키위(홍양) 품종을 신설해 크기를 세분화하고, 양파는 기존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에서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