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면책보호관 도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며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보상 방법 등을 보완하고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8월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권리 보호 등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마련을 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이 싹트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