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 신규 부채 발생 시 소득 0.7%p 증가…그 외 소득분위 평균소득 2.4%p 감소
“고분위, 임대소득 등으로 대출 상환 부담 없어…가처분소득 증가 효과”
“현행 거시전건성 규제, 고소득 가계에 기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해”
2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연구 결과 5분위(고소득) 가계는 신규 부채 발생으로 소득이 0.7%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여타 분위 가계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2.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징을 미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고소득 분위일수록 가계부채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형태로 자산을 구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분위가 높아지더라도 주택 관련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소득분위별로 비금융자산 취득에 따른 신규 부채 건수 증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분위 가계에만 유의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며 여타 가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가계의 경우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대출을 받아도 임대소득 등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적은 반면, 저소득 가계는 대출 상환으로 소득 감소를 겪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현행 거시건전성 규제가 고소득 가계에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가계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주택 취득 기회도 제한된다”며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통해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저소득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고소득가계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가계가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팀은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의 신규 가계부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 가계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 취득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안정을 위한 현실의 대출규제 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과도한 가계부채가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