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연합뉴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점을 범행 동기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5일 0시 10분께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