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입력 2023-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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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프로그램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운영기간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연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 등 조치가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었으나,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채권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LCR 규제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p) 완화(30→40%) △금융투자업계의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보증 PF-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32% 적용 등이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된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올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신용경색 없이 연중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봤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발생된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올해는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안정에 역점을 두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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