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받아 국감에서 재생했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