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 중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판에 앞서 A 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 자신이 부끄럽다. 성실히 사회에 도움되는 일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도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을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의자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피의자가 과거 인터넷에 연예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공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범죄는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