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도했고 회사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으로 A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13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달 8일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