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